'아트센터 공간 비워라' SK-노소영 격돌…"시간 끄나" vs "대표 책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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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공간을 비워달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명확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위치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상임 조정위원은 8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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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지난 2019년 SK서린빌딩 사용 계약 만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공간을 비워달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명확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위치해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당사자로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 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이익이지만,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 측은 '시간 끌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상임 조정위원은 8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은 약 30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 측은 "기본적으로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곳"이라며 "미술품을 보관하고 문화 시설로서의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미술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입장에서 무변론 판결로 선고가 되면 노 관장 개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자로서 우선되는 책임과 책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 측이)'시간 끈다'는 얘길 하더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노 관장 측이 소장을 송달 받고도 2달 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 관장 측이 변론에 나서기로 해 선고를 취소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다시 변론할 수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맞소송한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측 항소로 이뤄진 2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날(9일) 진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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