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직무유기' 담당 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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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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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이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쳐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관할 고등법원이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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