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항소심 징역형 집유…피해자 면담강요, 유죄 인정

송수민 2023. 11.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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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의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추가로 공소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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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의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  검찰이 추가로 공소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에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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