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2보)

김근욱 기자 2023. 11.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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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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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직무유기' 했다 보기 어려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당시 검사들이 특가법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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