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신체 노출한 30대 교사…“운동하다 열나서 바지 내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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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지역의 공원 공중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렸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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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지역의 공원 공중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당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은 “남성이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렸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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