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 범위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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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천억원 증가, 9월(+2조4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9월(5조7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천억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중 세부방안이 발표됩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방안 역시 내년 1분기 중 발표합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해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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