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가평, 접경지역 제외…특별법 개정해야”

이정민 기자 2023. 11. 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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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가평)이 접경지역에서 빠진 가평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임 부위원장은 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6만2천명 군민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부위원장은 접경지역법 제·개정 과정에서 가평군이 포함되지 않아 국비 사업과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역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연인산 도립공원 안전관리 ▲관광기반시설 등을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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