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무혐의' 처분

김서온 2023. 11.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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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를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초과한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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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증거불충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찰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를 불송치 처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건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압구정3구역 내 단지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당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초과한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희림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골자로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경쟁업체인 해안건축이 "희림이 제시한 설계안은 설계 공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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