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책임 주담대’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 강화

김보연 기자 2023. 11.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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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받은 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더는 빚을 갚지 않도록 한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집값 하락 시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를 보호하는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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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위험 부담에 은행 참여 저조하자
출연금 적게 낼 수 있게 우대요율 상향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들. /뉴스1

정부가 대출받은 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더는 빚을 갚지 않도록 한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집값 하락 시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를 보호하는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 도입해 운영 중인데, 위험 부담을 우려한 은행의 참여가 저조하자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우대 요율 상한을 확대해 은행의 유한책임대출 취급 유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었던 우대 요율 적용 사항을 명문화하고, 우대 요율 상한을 연 최대 0.06%에서 0.1%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 등 금융 기관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사의 출연 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 요율은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 규모, 유한책임대출 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이 요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료는 줄어들게 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집값 하락에 따른 빚 상환 부담을 전적으로 차주가 지는 ‘무한책임대출’에 속한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을 빌려 1억원짜리 집을 산 뒤 집값이 7000만원까지 하락했을 때, 차주는 담보물인 집을 금융기관에 압류당한 후에도 나머지 1000만원을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 이와 달리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차주는 집만 잃을 뿐 빚 상환 및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유한책임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연간 기준 9조원에서 올해 7월 말 1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정책금융상품 중 유한책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0.9%에서 42.6%로 늘었다.

문제는 은행이 판매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유한책임 비중은 낮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일시적으로 통합된 적격대출의 경우 유한책임형의 비중이 2020년 0.2%, 2021년 0.3%, 2022년 0.5%, 2023년 4월 기준 0.9%로 1%가 채 안 된다. 적격대출은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를 대신해 상품을 판매하고 주금공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위험을 그대로 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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