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가짜의사 행세’ 병원 60곳서 진료…항소심서 감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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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수원지검 제공)
법원이 28년간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형량을 감경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A씨는 2014년 10월~2022년 12월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무면허 의료를 하며 받은 급여는 5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A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한 병원 관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및 병원장 등 9명에 대해선 원심대로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생긴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피고인들은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법리를 다투고 있지만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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