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가 집주인? 5억5,000만 원대 전세사기 의혹

원다라 2023. 11.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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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도중 도주했다 6일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붙잡힌 김길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복통을 호소한 뒤 4일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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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상도동 빌라 보증금 3억 원  
시흥동 오피스텔 보증금 2억5,000만 원
경찰,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채 보유 추정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병원 치료 도중 도주했다 6일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환전 사기로 7억 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에 주택을 보유한 김길수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5억5,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김길수가 자신의 명의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금천경찰서에도 김길수가 보유한 금천구 시흥동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5,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26일 '무자본 갭투자'로 해당 오피스텔을 2억5,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 한 푼 없이 오피스텔 매입 자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김길수가 해당 오피스텔을 구입한 시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카페에서 환전 사기로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지 약 2주 만이었다.

해당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길수는 지난달 6일 이미 다음 임차인을 구해 1억9,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입주 예정이었던 임차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길수와 직접 만나 전세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10월 말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공개 수배를 보고서야 임대인이 도주범인 김길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이 임차인으로부터 10일 잔금 1억5,000여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잔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길수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사기 관련 수사 도중 김길수가 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지해 수사하게 됐다"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붙잡힌 김길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복통을 호소한 뒤 4일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났다. 김길수는 도주 63시간 만인 지난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공중전화 박스 인근에서 체포됐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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