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공매도 금지’에…되레 원성 높아진 개미들, 왜?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1.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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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맞는 건가요?" "공매도 금지로 명분과 실리를 전부 잃었습니다."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한 증권 커뮤니티 게시판이 뜨겁다.

이와 같은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는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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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가 맞는 건가요?” “공매도 금지로 명분과 실리를 전부 잃었습니다.”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한 증권 커뮤니티 게시판이 뜨겁다. 정부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자 제대로 된 공매도 금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온 공매도 거래대금은 1081억원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모두 기관에서 들어온 거래대금이라는 점이다. 이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0원이었다.

이와 같은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는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기관의 경우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이어 네 번째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가격을 형성해 말 그대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LP들은 매수 호가에 따라 헷지거래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종목의 공매도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장조성자가 개입해 공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시세조종 행위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 꼭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시장조성자 등의 차입공매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주가 조작 세력이 개별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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