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총력’…금융당국, 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확대 위해 인센티브
순수 고정금리 늘리면 예대율 완화 혜택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 달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발표하는 데 이어 DSR 산정 예외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아울러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를 확대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대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더 싼 금리의 대출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0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는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가계부채 증가폭(2조4000억원)에 비해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원가량 늘어나며 가계부채 증가폭을 끌어올렸지만, 주택담보대출는 5조2000억원 늘어나며 전월보다 5000억원가량 증가폭을 줄였다.
참석자들은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DSR 제도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DSR 비율이 40%(2금융권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DSR 적용 예외 항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뒤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 예외로 인정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DSR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금융접근성의 우려가 있는 관리 지표”라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우면 대출 자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외항목을 꼼꼼히 따져봐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세부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초안을 공유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12월 내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고정금리 상품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해 예대율 규제 완화,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김 팀장은 “논의 초기 단계로, 대상과 기간은 은행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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