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이동관 탄핵소추안 '신중 모드' 본회의 직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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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에 신중모드에 돌입, 내일 본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원래라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발표 예정이었으나,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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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9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서 결
채 상병 외압 등 국정조사요구서 3건 제출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에 신중모드에 돌입, 내일 본회의 전에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원래라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발표 예정이었으나,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안 대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오는 9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본회의 상정 후 바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해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9일 의총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그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했다"고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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