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법원서 116억 규모 물품대금 지급 명령 결정
양지윤 2023. 11. 8. 16:2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위니아(071460)는 황석동패압축기유한공사가 제기한 115억8800만원 규모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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