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재산누락 논란…대통령실 “선출직·정무직은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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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서실이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 처분 내린 것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사실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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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왜 징계를 안 받느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라며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며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서실이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 처분 내린 것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사실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받은 징계가 셀 수 없이 많다”며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인사혁신처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한 번도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 처음 (대통령실에) 와서 재산등록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을 하면 되는데, 너무 바빠서 직원한테 부탁더니 빠져서, 이후 발견해서 시정조치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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