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도곤 기자 2023. 11.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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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연합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진나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소속 가수였던 래퍼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판결을 받아냈다.

김도곤 온라인기자 kim2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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