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이동관 탄핵은 결론 못내

오문영 기자 2023. 11.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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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 시도키로 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지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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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08.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 시도키로 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지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서 저희도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해 각각 8명, 15명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비교섭단체에서도 토론을 원한다면 배려해 찬성 진용을 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별로 당번을 정해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의결까지 총 5일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순직 해병대원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키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3개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오늘(8일) 원내대표단에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라임 사건 관련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당 검사범죄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주철현 의원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각각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내일(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무거운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내일 의총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일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게 된다면 바로 추진할 것이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도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계속된 탄핵 추진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런 주장에 대해 탄핵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국민들 걱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고,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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