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데도 홍보 문자 계속 보낸 주점 직원…法 "스토킹 유죄 인정"

신수정 2023. 11.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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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B씨가 홍보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A씨는 그해 연말까지 "형님들 신규 많이 충원됐습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20차례 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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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보내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내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씨에게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가 홍보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A씨는 그해 연말까지 "형님들 신규 많이 충원됐습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20차례 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저녁 7시 20분께부터 새벽 2시 15분께 사이로 보통 심야 시간이었다.

보내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은 B씨의 거절 의사에도 A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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