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항소심서 일부 유죄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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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중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양현석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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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중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연습생 A씨는 수사 중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양현석은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양현석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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