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주택 건축…보증금 6억 편취한 30대

박서경 기자 2023. 11.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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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임차인들로부터 6억여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본 없이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로 다가구 주택 2채를 건축하고 불법 개조해 방실 개수를 늘린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6명에게 보증금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택 명의자인 어머니와 동생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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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임차인들로부터 6억여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자본 없이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로 다가구 주택 2채를 건축하고 불법 개조해 방실 개수를 늘린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6명에게 보증금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거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택 명의자인 어머니와 동생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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