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1.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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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신청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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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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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신청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2000여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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