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용적률 뻥튀기 설계' 희림건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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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1일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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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처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찰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건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1일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의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넘은 용적률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희림 측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경쟁업체인 해안건축이 "희림의 설계안은 설계공모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희림 측은 친환경 인센티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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