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서킷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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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일을 막고자 내리는 극약처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강제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거래일 기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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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일을 막고자 내리는 극약처방입니다.
본래 전류가 과하게 흐를 때 그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서킷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강제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잠시 시장을 멈춰 냉정한 판단을 할 시간을 두자는 취지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10월19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22.6% 폭락하며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암흑기를 불러온 이날을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도입해 2000년 처음 발동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주체는 한국거래소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거래일 기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킵니다. 정지 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분 동안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5분부터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오후 2시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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