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DSR 단계적 강화…특례보금자리론 예외

박은경 2023. 11.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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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7월과 8월에 은행들이 50년 주택담보대출 등 (DSR) 규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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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규제 취지 이해 못 한 것"
"가계대출 관리 중요하나 취약계층 소외 안 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0월 증가 폭도 6조8000억원으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최대다.

금융위원회 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을 내달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40%인 DSR 총량을 확대 적용하진 않을 방침이다. 50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회적인 DSR 완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7월과 8월에 은행들이 50년 주택담보대출 등 (DSR) 규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득을 기본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며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도 확대 유인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내년 1분기까지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 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해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고금리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과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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