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하천 개선 프로젝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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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환경부가 지난달 말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해서 지원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의 모범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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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환경부가 지난달 말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공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달리 농경지, 도로, 도시 등 넓은 곳에서 빗물 등에 씻겨 나오는 것을 말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해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안양천 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 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 관양동, 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국비를 확보하는대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 시민교육ㆍ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의 모범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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