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은 없었다"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Oh!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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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양현석 총괄과 함께 공판을 받은 김모씨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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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공판에서 양현석 총괄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 이유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공소사실로 추가해 일부 유죄를 받아냈다.
한편, 양현석 총괄과 함께 공판을 받은 김모씨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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