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한겨울에 母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무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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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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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어머니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로, 찬 바람이 부는 데다 야간이어서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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