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 풍력 ‘규제전봇대’ 규제 해결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남의 선도적인 규제 해결로 지연되고 있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대한민국 해상풍력산업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브리핑에 따르면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이다. 군 작전성은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로 손꼽혔는데 국방부에서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해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해 결국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국방부는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된다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이다.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시기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부처 또한 수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사업비 3829억원이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돼 신안 1안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되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이다. 행안부는 강원도 레고랜드 실패 등의 이유로 공기업 출자한도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상풍력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자한도 상황을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확대(200억->786억)돼 2030년까지 약 9.2조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전남이 선도해 해상풍력 걸림돌을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전남의 재생에너지 가능성 때문이다.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동아(무안)|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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