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안전대책 기간 지정

박경훈 2023. 11.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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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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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종합상황실 운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한다.

또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설주의, 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에 신속히 전파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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