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2심서 무죄 뒤집혀…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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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면담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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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면담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자 한 씨를 불러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한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면담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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