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2심서 무죄 뒤집혀…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김동현 2023. 11.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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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면담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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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면담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 무마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자 한 씨를 불러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한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씨.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면담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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