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확대·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중단 검토

김경렬 2023. 1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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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가계대출 차주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금리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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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대출 적극 취급하도록 은행에 인센티브 확대
‘변동금리 Stress DSR’ 12월 중 세부안 공개
<연합뉴스>

고금리 가계대출 차주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하는 시기에 대출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은행에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적극 취급하도록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내놓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불었다. 9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증가세는 그대로였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네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DSR 적용예외 항목을 점검해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도 마련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개편한다.

내년 1분기 중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발표한다.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등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금리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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