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의사 행세한 무면허 의대 졸업생 60대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하고,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