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뒤집힌 판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상후 기자 2023. 11. 8. 15:32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3)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양현석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한서희의 진술도 자연스럽지 않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협박이나 강요로 의율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 양현석의 질타 및 회유 등의 발언은 인정한다.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겸 공익제보자 한서희(28)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올해 9월 27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은 항소심 5차 공판 최후 변론 당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조용히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랐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하겠다. 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양현석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한서희의 진술도 자연스럽지 않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협박이나 강요로 의율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 양현석의 질타 및 회유 등의 발언은 인정한다.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겸 공익제보자 한서희(28)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올해 9월 27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은 항소심 5차 공판 최후 변론 당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조용히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랐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하겠다. 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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