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퇴출시킨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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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이어 구글과도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다.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13일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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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이어 구글과도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13일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1998년 회사 설립 당시 내세웠던 "사악하지 말라(Don't be Evil)"는 모토를 뒤집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며, 인기 있는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요금과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주요 앱스토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99%의 개발자에 대해 15% 이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에픽게임즈는 같은 사유로 포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퇴출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쟁점이 된 9개 사안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은 더 이상 개발자가 자신의 구매 매커니즘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구글은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suminh@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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