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보복 협박' 양현석, 1심 무죄 뒤집고 유죄로…징역 6개월 집유 1년

오지원 2023. 11.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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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와 만난 후에도 빅뱅 탑 씨와 만나 대마초 등을 흡입한 점,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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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실제 진술 번복하면서 비아이 씨에 대한 내사가 종결됐다가 2019년 피해자의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돼 비아이 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방해되고,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기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 씨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와 만난 후에도 빅뱅 탑 씨와 만나 대마초 등을 흡입한 점,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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