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송참사·방송장악·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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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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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임박…한동훈 탄핵은 9일 추가 논의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9일 의총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암시했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보고나 논의는 없었나'란 질문에 "없었다"며 "탄핵 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 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도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엔 사견을 전제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나라를 망친다"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그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했다. 노란봉투법은 8명이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3법은 3개조로 15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 당번조로 4시간씩 하기로 구성했다"며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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