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복협박' 양현석,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원심 판결 파기 [MD현장]
[마이데일리 = 서울고등법원 박서연 기자] 양현석(53)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당시 YG 소속 가수였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와 관련해 가수 연습생 한서희(28)가 공익제보자로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현석은 무죄를 호소했다. 양현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4년 간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조용히 바랐을 뿐, 개인적인 소견을 언론이나 SNS를 통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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