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니 고개 든 해외직구 감기약... 이런 의약품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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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쌀쌀해지며 감기약 등 수요가 증가하자 '해외 직구' 의약품 온라인 광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약들은 진위가 불명확한 데다 약국 이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가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복용 시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가 되지 않아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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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여부·제조 경로 불명확...피해구제 불가
날이 쌀쌀해지며 감기약 등 수요가 증가하자 '해외 직구' 의약품 온라인 광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약들은 진위가 불명확한 데다 약국 이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일반 쇼핑몰(107건)이 가장 많고, 이어 카페·블로그(102건) 사회관계망서비스(51건) 중고거래마켓(23건) 오픈마켓(1건) 순이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이고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가 29건이다.
식약처가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들이다.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도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복용 시 부작용이 생겨도 피해구제가 되지 않아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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