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유죄…항소심서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1년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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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다시 유죄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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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다시 유죄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 9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3년 구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서희는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서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서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한서희의 진술 번복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서희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한서희는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돌연 양현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한서희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양현석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이 나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출석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말하느냐며 재차 물었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보복협박 | 양현석 |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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