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복협박’ 양현석,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자 한서희에게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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