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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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오산시의회 캡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 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오산시의회 입성 후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1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시의원이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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