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희림건축 무혐의 처분

서상혁 기자 김도엽 기자 조현기 기자 2023. 11.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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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을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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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 제출" 고발…경찰 '증거 불충분'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김도엽 조현기 기자 =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을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희림건축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참여하면서 설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했다고 보고 있다.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서울시의 고발은 조합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 또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도 나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의 전방위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백기를 들고, 설계사 선정을 취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 해안건축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한편 압구정3구역 내에선 내분이 발생하고 있다. 구역 내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 이름으로 1000여명이 넘는조합원이 재건축 첫걸음인 서울시의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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