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빨리 안 봐?"…연인 갈비뼈 부러뜨린 '살인 전과 2범'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에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5년 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거에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하다가 연인 60대 여성 B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9일에도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욕설해, B씨가 "무섭다"고 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5년 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린대 응급구조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진행
- 방범창 사이로 여자 집 훔쳐 보는 중년 남성, "경찰에 10번 이상 신고했지만…"
- '공천거래' 늪 갇힌 이준석…여야, '대권잠룡' 견제 본격화되나
- [오늘날씨]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는 29도…'큰 일교차 주의'
- "멜로 장인" 선언 이진욱… 이래서 멜로 장인[엔터포커싱]
- 8월 생산자물가지수 두 달 만에 하락
-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10월 상륙…오·남용 없을까
- "이미 포화 상태인데"…난립하는 저가커피
- 제51회 신라문화제, 28일 팡파르...'경주 가을 물들인다'
- 별거 후 '사업 대박' 남편…재산분할은 '모르쇠'? [결혼과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