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인수할게" 건설사 접근해 36억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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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임대아파트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해 건설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퇴직 세무공무원 A(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한 건설사에서 경북 구미 소재 250여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를 인수할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와 제반 비용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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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임대아파트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해 건설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퇴직 세무공무원 A(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한 건설사에서 경북 구미 소재 250여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를 인수할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와 제반 비용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금력 없이 매수 비용을 임대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억원대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건설사가 수수료와 제반 비용 등 36억원을 지급하자 A씨 등은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고 도주했다.
건설사 측 관계자와 공범인 B씨가 은행을 함께 찾아가 A씨의 통장에 송금했는데, 다른 지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A씨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중 16억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B씨에게 수고비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9억원은 경찰이 지급 정지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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