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 분양사기 업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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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8일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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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8일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와 C씨는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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