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부지내 맹꽁이 어찌하오리까"… 검찰에 넘겨진 부영주택

박순원 2023. 11.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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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방자치단체 명령을 4년 가량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테마파크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작업이 지체돼 토양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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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유원지 테마파크 조감도 <부영 제공>

부영주택이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방자치단체 명령을 4년 가량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회사 측은 테마파크 부지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 대체지를 찾지 못해 토양 정화가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영주택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테마파크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작업이 지체돼 토양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영주택은 지난 10월 말 환경부에 테마파크 부지 토양정화 관련 계획을 알렸는데,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부영주택의 주장이 행정청의 명령을 어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자료와 연수구의 명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명령한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명령한 기한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경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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