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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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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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지난 달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로 결정됐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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