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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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 강원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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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 강원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8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여야 할 삭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씨가 지목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도구가 집과 차량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아 하염없이 아내만 바라봤고, 이 모습을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 아내를 차에 태웠다”며 “정신적 중압감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가다 눈을 떠보니 옹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이 순간까지 왔다”며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시신 등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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