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에 징역 30년 구형

류희준 기자 2023. 11.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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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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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여야 할 압박 흔적이 전혀 없는 점과 A 씨가 지목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도구가 집과 차량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아 하염없이 아내만 바라봤고, 이 모습을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 아내를 차에 태웠다며, 정신적 중압감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가다 눈을 떠보니 옹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이 순간까지 왔다며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시신 등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천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 사실로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 씨가 사망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쯤 열립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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